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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대진단 홍보(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등록일 2024-02-15 오후 3:24:07 조회수 73
E-mail bwmdrm@hanmail.net  이름 관리자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5~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정부 지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산업안전대진단.jpg를 참조하시고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적극 검토 및 참여 바랍니다~!!!

 



첨부파일1 file0 산업안전대진단참여공문-고용노동부.jpg
첨부파일2 file1 산업안전대진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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