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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우진산업보건연구원을 소개합니다.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사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통해
당신의 건강을 사전예방 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4장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함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사업주가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 근골격계질환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제도

개요

사업장내 작업으로 인한 근육, 힘줄, 골격, 신경, 혈관 등에 부담을 주는 정도 및 근골격계에 나타나는 통증, 기능 장애 등에 대하여 증상조사를 실시합니다.
부담이 크게 나타나거나 증상이 심한 작업에 대하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조치 등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 시작 시 1년 내에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3년 마다 정기 유해요인조사, 신규 부담작업 보유 시 수시 유해요인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구원의 역할

우리 연구원은 안전보건공단의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을 준수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해요인조사 방법

사업주는 안전보건규칙 제658조 단서에 따라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해요인조사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다목에 따른 작업조건 조사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 작업을 보다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작업분석·평가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