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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우진산업보건연구원을 소개합니다.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유해인자의 유입을 사전예방하세요.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서 작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의 물지적인자와 유기화합물, 산과 알카리, 금속류, 가스상 물질 등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2회 연속(1년 이상) 노출기준 미만의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 특별관리물질을 제외하여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횟수를 조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측정결과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출기준 미만이 되도록 공학적 작업환경개선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청력 및 호흡기 보호프로그램 등)

연구원의 역할

우리 연구원은 장래의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일하는 작업장에
어떠한 유해인자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작업환경측정의 필요성

우리는 일하면서 다양한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유해환경에 노출됩니다.
도장작업, 용접작업, 배합작업 등에서 유기용제 등의 화학물질을 취급합니다. 절삭, 절단, 연마작업을 하면서 분진이나 소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기용제, 중금속, 분진, 소음 등 유해인자들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안전한 수준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작업현장내 유해인자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측정대상 유해인자

각종 화학물질(유기용제, 금속류, 산·알칼리, 가스, 금속가공유 등)을 취급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소음, 분진, 고열 등이 발생하는 작업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됩니다.

측정대상

  • 소음
  • 분진
  • 고열
  • 화학물질

측정주기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이후 6개월 주기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단, 측정결과 노출수준이 낮은 공정의 경우 1년에 1회 측정

측정대상 유해인자

  • step1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 인자 확인

  • step2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의뢰

  • step3

    작업환경
    측정실시

  • step4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

위반시 벌칙금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이하 과태료
  • 측정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500만원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