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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관리대상물질 추가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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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14 오후 12:57:46 | 조회수 | 1531 |
hiya04@hanmail.net | 이름 | 관리자 | |
고용노동부는 일본에서 폐질환 및 담관암 발생 원인물질로 확인된 인듐 및 1,2-디클로로프로판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작업 근로자가 적정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 폐질환이 확인된 인듐은 노동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하여 취급시 환기장치 설치, 누출방지 조치 등 각종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 담관암이 확인된 1,2-디클로로프로판은 노동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하고, 상기의 보건조치 이외 유해성 고지 및 취급일지 작성 등 추가조치를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첨부 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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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4.19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공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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