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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물질 추가 공포
등록일 2019-05-14 오후 12:57:46 조회수 1531
E-mail hiya04@hanmail.net  이름 관리자

고용노동부는 일본에서 폐질환 담관암 발생 원인물질로 확인된 인듐 및 1,2-디클로로프로판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작업 근로자가 적정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폐질환이 확인된 인듐은 노동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지정하여 취급시 환기장치 설치, 누출방지 조 각종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담관암이 확인된 1,2-디클로로프로판은 노동자에게 중대한 건강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하고,

상기의 보건조치 이외 유해성 고지 및 취급일지 작성 등 추가조치를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첨부 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file0 4.19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공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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